2025년 두루누리 사회보험(고용보험,국민연금) 지원대상 총정리! 빠르게 확인하고 대상자는 신청하세요!
1. 두루누리 지원대상이란?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소규모 사업장에 근무하는 저소득 근로자와 사업주를 대상으로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의 보험료 일부를 국가에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사회보험 가입률에 따른 부담을 덜어주고,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사업으로 마련되었으며, 특히 취약 계층의 사회적 보호를 확대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2. 지원 대상 요건
1. 사업장 기준 | 근로자 수 10명 미만 사업장 (일부 업종 제외) |
2021년부터는 신규가입자에 대해서만 지원 | |
2. 근로자 기준 | 월평균 보수 270만원 미만인 신규가입 근로자와 그 사업주 |
지원신청일 직전 1년간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자격취득 이력이 없는 근로자 | |
신규가입에 해당하지 않는 기가입자는 2021년부터 지원되지 않음 | |
3. 사업주 조건 | 근로자와 함께 사회보험료를 부담 |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모두 가능 |
3. 고용보험, 건강보험 지원내용
지원수준 | 신규가입 근로자 및 사업주가 부담하는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의 80% |
고용보험의 경우 근로자는 월 최대 16,560원, 그 사업주는 월 최대 21,160원까지 지원, 국민연금의 경우 근로자와 그 사업주는 각각 월 최대 82,800원까지 지원 | |
지원기간 | 2018년 1월1일부터 신규가입자 및 기가입자 지원을 합산하여 36개월까지만 지원 |
기가입자는 '18.1.1.이후 지원받은 개월 수가 36개월 미만이라도 '21.1.1.부터 지원되지 않음 |
※ 지원 제외대상
-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 재산의 과세표준액 합계가 6억원 이상인 자
-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소득자료 입수 시기에 따라 보험연도의 전년도 또는 전전년도) 종합소득이 4,300만원 이상인 자
4. 신청방법
전자신고 |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에서 신청 |
사면신고 |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우편.팩스로 제출 |
✅ 신청은 상시 가능하지만,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므로 서둘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5. 자주 묻는 질문 (FAQ)
Q.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 이란?
A.
-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에 근로자인 피보험자 수가 월평균 10명 미만이고, 지원신청일이 속한 달의 말일을 기준으로 10명 미만인 사업
-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 근로자인 피보험자 수가 월평균 10명 이상이나 지원 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 동안
(지원신청일이 속한 연도로 한정함) 근로자인 피보험자 수가 연ㄷ속하여 10명 미만인 사업
-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 중에 보험관계가 성립된 사업으로 지원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 동안(지원신청일이 속한 연도로 한정하며, 보험관계성립일 이후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근로자인 피보험자 수가 연속하여 10명 미만인 사업
Q. 근로자 수 산정시 육아휴직 근로자는 어떻게 산정되나요?
A. 근로자 수 산정 시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휴가,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제외하고 산정함
Q. 공공기관도 지원 대상인가요?
A. 공공기관은 10명 미만인 사업에 해당하여도 지원대상에서 제외함
6. 마무리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제도는 근로자에게는 보험료 부담을 줄이고, 사업주에게는 안정적인 인력 유지에 도움이 되는 제도입니다.
지원 조건과 절차를 정확히 이해하고, 빠르게 신청하셔서 정부의 혜택을 놓치지 마세요!
👇 아래 '두루누리 계산기' 버튼에서 바로 대상 여부 확인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