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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에서 진행하는 국세정책/제도 에는 근로/자녀장려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근로장려금'에 대해 소개하고 신청 자격, 신청기간 및 바로 신청하기를 알려드릴게요.
정기신청기간이 5월 1일부터 6월 2일까지이니 아래 내용 확인하시고 꼭 신청하세요!
1.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 제도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2. 근로장려금 지급가능액
구분 | 단독가구 | 홑벌이가구 | 맞벌이가구 |
총소득기준금액 | 2,200만원 미만 | 3,200만원 미만 | 4,400만원 미만 |
최대지급액 | 165만원 | 285만원 | 330만원 |
3. 신청자격
신청 요건은 소득요건과 재산요건으로 나누어지며 아래 내용을 모두 충족하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입니다.
소득요건 (부부합산) |
- 2024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아래 총소득기준금액 미만일 것 * (근로장려금) 단독가구 2,200만원, 홑벌이가구 3,200만원, 맞벌이가구 4,400만원) ※ 총소득이란? : 근로소득(총급여액), 사업소득(총수입금액 × 업종별 조정률), 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 기타소득(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이자 · 배당 · 연금소득(총수입금액)을 합한 금액 |
재산요건 (가구원합산) |
- 2024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토지·건물·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4억원 미만 - 주택.토지.건축물(시가표준액), 승용자동차(시가표준액), 영업용제외), 전세금, 금융자산.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1) 1세대(가구)의 범위 : 2024.12.31. 현재 거주자와 다음의 ①,②,③에 해당하는 자가 구성하는 세대 ① 배우자 ②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 거주하는 직계존비속 ③부양자녀 2) 재산가액에서 부채는 차감하지 않음 3) 주택은 간주전세금(기준시가×55%)과 실제 전세금 중 작은 금액, 상가는 실제 전세금으로만 평가신청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 포함)으로부터 임차한 주택은 실제 전세금과의 비교없이 간주전세금(주택가액의 100%)으로만 평가 |
4. 신청방법
신청기간 | 2025.05.01 ~ 06.02. |
신청방법 | ① ARS전화신청 (1544-9944) |
② 국세청 홈택스 접속하여 신청 | |
③ 인터넷 신청 (서면안내문:QR 코드 접속 / 모바일안내문:안내문에서 바로 신청) | |
④ 신청대리 : 안내대상자 동의시 신청기간 운영되는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상담사 또는 세무서 직원이 신청대리 |
5. 지급기한
(정기신청분) 9월 말까지 지급
(기한 후 신청분)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 지급
6. 참고사항
- 허위 신청자에 대한 불이익 : 지급한 장려금 환수하고 지급 제한
- 국세상담센터 : 국번없이 126 (평일 9:00~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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