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 사업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청년월세지원'이란? 서울에 거주하는 청년의 주거비 부담완화와 안정적 주거환경 마련을 위한 서울시의 청년주거복지사업입니다.
이제 곧 2025년 청년월세지원 사업 공고문이 게시될 예정이니, 궁금하신 분들은 미리 작년 지원대상 및 기준을 확인해 보세요!
2025년 청년월세지원 사업 공고문은 5월에 게시될 예정이며, 아래 내용은 2024년 기준 사업 내용임을 참고해 주세요. |
서울청년월세지원 이 프로젝트의 당첨자는 최대 12개월 동안 월 임대료 20만 원을 받게 됩니다.
끝까지 받는다고 가정하면 총 240만 원의 주거비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생에서 한 번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 대상 지원 대상 조건은 거주지, 연령, 대상 주택, 소득 등 총 4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자세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서울시에 거주
- 주민등록등본상 서울시에 거주하고 신청연도 기준 만19세~만39세 청년
- 임차보증금 8천만원 이해 및 월세 60만원 이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
-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청년 1인 가구 (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 > 자세한 기준 확인 )
지원내용
2024년(2025년) 선정자 월20만원 월세 지원 (최대 12개월/240만원) 생애 1회
20만원 미만 월세 계약은 임대차계약서에 표기된 차임금액만 지원
선정기준
임차보증금, 월세 및 소득 기준 4개 구간으로 나누어 선정인원 초과시 구간별 전산 무작위 추첨 / 25,000명
구간 | 임차보증금 및 월세액 | 소득기준 |
1 | 임차보증금 5백만원 이하/월세40만원 이하 | 120% 이하 |
2 | 임차보증금 1천만원 이하/월세50만원 이하 | 120% 이하 |
3 | 임차보증금 2천만원 이하/월세60만원 이하 | 120% 이하 |
4 | 임차보증금 8천만원 이하/월세60만원 이하 * 월세 60만원 초과자 중 보증금 월세 환산액고 월세액을 합산하여 96만원 이하인 경우 신청가능(이경우에도 임차보증금은 8천원만원 이하여야 함)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거 환산율은 5.5%를 적용 |
150% 이하 |
신청기간
2025.05.이후
신청방법
서울주거포털 내 '청년월세지원'란에서 지원 신청 후 마이페이지에서 신청 확인
마무리
2025년도 청년월세지원의 신청에 대한 메일 안내를 받고 싶다면?
① 서울시 대표 누리집 로그인 후, 나의 서울 클릭
② 회원정보 변경 페이지로 이동하여 비밀번호를 한번 더 입력 후 확인 버튼 클릭
③ 회원정보 변경 페이지 - 행사강좌 등 정보 서비스 이용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항목 내 "청년월세신청안내" 선택 후 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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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청년월세지원 내용을 확인하고, 미리미리 준비하시어 높아진 주거비를 절약하기 바랍니다.